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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8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06:50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비켜 달라며 경적을 울린 피해자 C(35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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