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3고정65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5. 19:00경 부산 북구 C 소재 D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자신의 일에 간섭하고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채이자보다 더 독한 놈이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사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기소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범행의 경위 및 범죄전력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