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23 2014고정3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14:20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 옆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D(41세)이 차량을 위 입구에 주차해 놓아 피고인의 차량이 출차하지 못하게 되어 경적을 울린 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우측 우각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