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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77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7. 19: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다방 옆 도로에서, 그전에 피고인이 D호텔 앞 일방통행로의 도로 가운데로 걸어가 관광버스를 운행하고 가는 피해자 E의 관광버스 운행을 방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켜 달라며 경적을 울린 문제로 서로 큰 소리가 오갔다.

피해자는 관광버스를 D호텔 앞에 주차하고 뒤따라 걸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경적을 울린 것이 미안하여 화해하려고 다가가 “크락숀 울린 것 가지고 그렇게 욕설을 합니까”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울대를 손날로 치고 멱살을 잡아 밀어 배수로에 발이 빠져 주저앉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뺨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8. 17. 19:20경 전항 기재 장소 근처 F주점 앞 도로에서 전항의 상해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이에 불응하면서 H의 팔을 잡아 비틀고 밀어 C다방 앞에 놓아둔 대형화분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약 10분간 상해사건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위 경위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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