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2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7. 00:25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 세) 이 앞쪽에 걸어가던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길을 비켜 달라며 오토바이 경적을 울린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5회 툭툭 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