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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5 2020고정79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13:35경 시흥시 B 앞길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능곡사거리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 아파트 입구 우회전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개인택시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비켜 달라며 경적을 3회가량 울렸다.

피고인은 비켜 달라고 경적을 울렸는데도 피해자가 차량을 비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에 서 있는데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의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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