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금오지구대 쪽에서 경기도청북부청사 쪽으로 진행하던 중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경기도청북부청사 쪽에서 금오지구대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4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