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0 2019고단35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에 있는 복정역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성남 쪽에서 장지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성남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좌회전 및 보행자 횡단 신호 시 비로소 유턴이 가능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불가능한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반대편 차로에서 성남 쪽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LEECY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뒤쪽 문짝 부위에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