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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1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서부로 340에 있는 진례IC 사거리를 진영 쪽에서 진례 IC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진호에 따라 진례 쪽에서 진영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의 폐쇄성 다발 골절, 좌측 무릎뼈의 개방성 골절, 좌측 대퇴중간몸통의 패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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