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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1 2019고단14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4. 23: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언양사거리를 동방오거리 방면에서 수영구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YZF-R3A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이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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