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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07 2019고단26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22: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앞 교차로를 삼송역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직진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보호 좌회전시 직진하는 차량에 주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을 한 과실로 원흥역 쪽에서 삼송역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F WW125CC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버스의 우측 문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8. 13. 02: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및 두부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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