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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574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9. 01:25 경 인천 서구 B 앞에서, C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현행범인 체포가 되면서 자신의 수배사실이 밝혀질 것을 염려 하여 전부터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G )를 위 E에게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경위 E로부터 현행범인 체포가 되면서 자신의 수배사실이 밝혀질 것을 염려하여 친동생 F 의 인적 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무인을 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위와 같은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F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피 모용 자) 인 동생 F( 동거친족은 아님)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2000 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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