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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46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4. 12. 00:45 경 서울 성동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노래방에서 1시간 더 놀자고

제 안하였으나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여 이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자물쇠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넘어지게 한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위 자물쇠로 5~6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4. 12. 01:00 경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현행범인 체포 되는 과정에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건 담당 경찰 관인 서울 성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자신의 형인 F 의 인적 사항을 고지하면서 F 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에 F의 서명을 하고 무인을 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사본, 확인 서 사본

1. 상해 사진, 자물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위조사 서명행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특수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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