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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8 2018나11501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 20. 200만 원, 2016. 7. 27. 100만 원, 2016. 8. 22. 5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1,000만 원, 총 1,3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1,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C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2016. 7. 27.자 대여금 100만 원 및 2016. 8. 22.자 대여금 1,000만 원 중 C 명의로 입금된 500만 원은 원고의 대여금이 아니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변제수령권한을 수여받았거나 채권의 준점유자인 C에게 2016. 8. 16. 5,000만 원 및 2016. 9. 25. 2,350만 원을 송금하여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갑 제1, 5, 10, 11, 12호증, 을 제1, 2, 4,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자신의 돈 또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고리로 빌려주고 그 차액을 취득하는 이른바 ‘돈놀이’를 해왔다.

② C는 자신의 돈과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아 피고에게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원리금을 변제받으면 이를 지인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의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C와 연인관계에 있던 원고 또한 피고에게 대여할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C에게 여러 차례 돈을 대여하였다.

③ 그런데 원고가 C가 아닌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금원은 원고가 C를 거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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