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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2 2017나6679
용역비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C의 대여금 관련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9. 21.경 C으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이에 따라 C은 2015. 9. 21. 피고의 농협계좌로 1,3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위 돈 중 990만 원만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C으로부터 차용한 1,300만 원 중 31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1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이 아니라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C은 피고에게 “원고를 믿지 못하니 알아서하라”고 하면서 1,300만 원을 이체하여 피고가 그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C으로부터 받은 1,300만 원은 피고가 차용한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또는 피고와 C 사이에 차용증 등이 작성된바 없고, 오히려 원고가 2016. 10. 20. C 앞으로 작성한 1,300만 원의 현금보관증 및 C이 작성한 ‘원고에게 1,3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300만 원의 차용인은 원고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C으로부터 수령한 1,300만 원 중 300만 원은 소개비 내지는 복비로서 피고가 수령해야할 돈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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