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585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피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소재 C시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인근 상인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소위 ‘돈놀이’를 한 사실, ② 피고의 옷가게 손님이던 원고는 피고에게 돈놀이 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6. 1. 5. 피고에게 3,900만 원을 이자 월 2부, 변제기 2006. 10.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900만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놀이 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2006. 1. 5. 3,9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고, 2007. 4.경 내지 2007. 5.경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을 직접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소는 원고 주장의 대여금 변제기인 2006. 10. 30.로부터 약 10년이 경과된 2016. 10. 25. 제기되었으므로,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청구권의 존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