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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2 2019나2054161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가.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한정후견이 개시될 상황에 있던 원고가 그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피하기 위해 피고와 통모하여 체결한 허위의 계약으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자 월 2%, 변제기 2019. 2. 22.로 하여 40억 원을 차용하는 것인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내용과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40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8. 2. 23. 당시 원고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결정에 대하여 원고의 항고 및 재항고 제기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4. 5. 원고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결정이 확정되었는바, 한정후견 개시로 원고가 자신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한을 상실할 것을 대비하여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는 원고의 설명은 수긍할 만하다.

피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이 사건 증여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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