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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7 2015나3578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대여금 청구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7. 3. 20. 5일 후를 변제기로 정하여 55만 원을, 2007. 5. 31. 2개월 후를 변제기로 정하여 5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1,0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4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40만 원 외에 65만 원을 더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도박판 꽁지꾼(도박판에서 고리로 도박자금을 대여하여 주는 사람)인 원고로부터 위 4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차용한 것이므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고, 나아가 원고에게 이를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4, 5호증의 각 영상만으로, 원고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피고에게 위 4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 청구부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11. 17. 18:00경 서울 성북구 D 앞 노상에서 원고가 돈을 갚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내지 5번 늑골골절상 등을 가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201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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