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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66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2. 11. 21. 5,000만 원, 2012. 12. 26. 5,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2. 11. 22. 100만 원, 2012. 12. 24. 100만 원, 2012. 12. 27. 100만 원, 2013. 1. 24. 200만 원, 2013. 2. 25. 200만 원, 2013. 3. 25. 200만 원, 2013. 4. 24. 200만 원, 2013. 6. 10. 2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1. 21. 5,000만 원, 2012. 12. 26.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변제기 2013. 5. 25.까지,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이자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1억 원 및 2013. 6. 26.(위 1,300만 원을 2013. 6. 25.까지 약 6개월 동안의 이자에 충당함)부터의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직접 돈을 차용한 적이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C를 소개해 주었고, 원고는 피고를 통해 C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며 이자도 피고를 통해 C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다.

3.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1억 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인지, C에 대한 대여금인지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별도로 C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데, C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원고의 돈 1억 원을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을 피해액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고소장에 C와 사이의 위 2억 5,000만 원에 대한 약정이자가 월 2.5 ~ 3%라고 기재한 점,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5,000만 원씩 두 번 돈을 받아 돈을 받은 다음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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