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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나1086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철근 등 자재유통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및 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평택시 C 토지 소유자인 D로부터 위 토지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2014. 5. 1. 창익건업 주식회사(이하 ‘창익건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13,699,2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4. 5. 1.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계약당사자책임 존부 1)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하순부터 2014. 5. 31.까지 외상으로 9,449,900원의 건축자재 등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당사자로서 위 물품대금의 지급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건축자재 등을 납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철물 등 건축자재를 납품하면서 작성한 거래명세표의 거래상대방은 E인 사실, E의 대표인 F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책임자였던 사실, 세금계산서는 창익건업으로 발행,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철근콘크리트와 관련한 건축자재를 E이 가지고 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물품공급 계약 당사자는 E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E이 창익건업으로부터 건설면허를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 직접 거래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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