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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나5489
가설자재임대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대여업을 하는 원고는 2014. 7. 5.부터 2014. 8. 31.까지 강원 화천군 E 지상의 상가주택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건축자재를 임대하였다.

나.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아버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임대료를 1,88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임대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들로부터 계약금 9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료 잔금 9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대호토건 주식회사에 도급주었고, 대호토건 주식회사는 다시 도급받은 공사 중 골조 공사 부분을 G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G이 원고와 사이에 건축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들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건축자재 임대차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4. 피고 C으로부터 9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나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가 없는 점, 원고가 건축자재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임대하면서 작성하였다는 납품서(갑 제2호증)는 원고 스스로 작성한 서류로서 여기에 피고들 측의 확인 서명은 있지 아니한 점,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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