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대여업을 하는 원고는 2014. 7. 5.부터 2014. 8. 31.까지 강원 화천군 E 지상의 상가주택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건축자재를 임대하였다.
나.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아버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임대료를 1,88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임대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들로부터 계약금 9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료 잔금 9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대호토건 주식회사에 도급주었고, 대호토건 주식회사는 다시 도급받은 공사 중 골조 공사 부분을 G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G이 원고와 사이에 건축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들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건축자재 임대차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4. 피고 C으로부터 9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나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가 없는 점, 원고가 건축자재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임대하면서 작성하였다는 납품서(갑 제2호증)는 원고 스스로 작성한 서류로서 여기에 피고들 측의 확인 서명은 있지 아니한 점,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