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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16 2014가단283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금양종합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금양종합개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목재공급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 금양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공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E은 2011. 3. 24. 피고 B에게 여수시 F 토지 지상의 유치원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억원, 공사기간 2011. 4. 6.부터 2011. 10. 5.까지 6개월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다. E은 2011. 4. 1. 피고 회사를 도급인으로 기재한 이 사건 공사의 착공신고서를 위 공사의 관할관청인 여수시청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을 제1호증의 기재,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여수시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2. 계약상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1년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목재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9.경부터 2012. 1.경까지 합계 67,019,2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로부터 위 건축자재 대금 67,019,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건축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E이 2011. 4. 1. 피고 회사를 도급인으로 기재한 착공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7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거래명세표의 ‘공급받는 자’란에 피고 회사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E이 2011. 3. 24.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과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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