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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나31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6. 2. 29.부터 2016. 3. 28.까지 피고의 성남시 중원구 D빌딩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합계 2,585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피고 측의 자재청구서가 존재하는 물품대금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갑 제1, 3 내지 6, 9, 10,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B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6. 3.말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B에게 거래처별 원장을 보내 확인을 받은 다음, 2016. 3. 30. 공급받는 자를 피고, 합계금액을 2,580만 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에 대하여 이의하거나 수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물품을 공급할 때마다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는데, 2016. 3. 25.자 거래명세표의 인수자란에 B의 서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B은 그 이후 나머지 거래명세표의 인수자란에 서명을 하여 주었다.

③ B이 작성한 자재청구서 3장이 존재하고, 원고는 위 자재청구서에 따라 2016. 2. 29., 2016. 3. 2., 2016. 3. 4. 이 사건 공사현장에 물품을 각 납품하였다.

④ 원고에게, 화물배송업자인 E은 2016. 2. 29., F는 2016. 3. 16., G은 2016. 3. 23., H은 2016. 3. 25., I는 2016. 3. 28. 이 사건 공사현장에 물품을 각 배송하였다는 취지의 자재납품배송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⑤ B은 2016. 6. 2. 원고에게"B이 2016. 2. 29.부터 2016. 3. 28.까지 원고로부터 대금 2,585만 원 상당의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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