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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6.04 2018가단786
물품대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63,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4.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8.경 통영시 E 지상 4층 연립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경부터 2016. 3. 15.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총 114,263,49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위 건축자재 대금에서 대물로 변제받은 주택의 가액 7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9,263,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원고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것은 맞으나 그 내역은 원고의 주장과 다르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호증, 제10호증의 2, 제11 내지 24호증(별도 표시 없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총 114,263,49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자재 대부분은 원고가 그 무렵 위 건축자재를 납품받은 업체들로부터 발급받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과 그 품목 및 수량이 일치한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피고 현장대리인인 G은 위 거래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자재 일부에 대하여 인수증을 작성해 주거나 이를 납품한 업체가 발급한 거래명세표의 인수자란에 서명을 해 주었다.

이 사건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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