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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4가합3928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경 주식회사 씨엔대영(이하 ‘씨엔대영’이라 한다)과 대구 수성구 B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 중 일부는 건축자재의 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로부터 임차하고, 일부는 원고 소유의 건축자재를 공사 현장에 적치하여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공사를 중단하였고, 씨엔대영이 나머지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라.

씨엔대영은 2013. 9.경 원고 소유의 건축자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던 건축자재 전부를 피고 회사로 반출하였고, 피고는 그 중 일부 원고 소유의 자재를 확인하고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6호증의 2, 을 1호증,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원고 소유의 150,156,000원 상당 건축자재를 투입하였고, 씨엔대영이 원고 소유의 위 건축자재 전부를 피고 회사로 반출하였다.

피고로부터 그 중 일부만을 반환받아 103,182,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축자재 가액 103,18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원고 소유의 건축자재를 확인하고 모두 가져갔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설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미지급한 건축자재 임대료 175,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3. 판단 원고는 150,156,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구입하여 구입한 건축자재 전부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7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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