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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09 2018고단125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고단1251호(피고인 B), 2019고단262호(피고인 B) 2019고단338호(피고인들) [피고인들 및 공범들 사이의 공모관계] 피고인 B(일명 ‘C실장’)은 2014년 겨울경 무렵 별다른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는 등 재정 상황이 매우 악화되자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받고자 시도하던 중 일명 PC실장과 연락하게 되었고, PC실장으로부터 ‘신용이 낮으니 대출은 불가한다. 허위 법인을 만들어서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범행에 가담하면 월급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2015. 10.경까지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는 범행에 가담하였고, 2015. 10.경 PC실장과 급여 문제로 다툰 후 PC실장으로부터 독립하여 피고인 A 등과 함께 같은 범행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불법도박사이트 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설립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A, D, E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수거한 접근매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거나 법인 및 은행 계좌의 개설 명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F, G 등은 상선인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법인 등기 이전에 관련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전된 법인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허위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도박사이트에 넘기고, 그 수익으로 생활을 영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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