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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861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일명 ‘C’)은 불법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설립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조직의 총책이고, D, E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수거한 접근매체를 B에 전달하거나 법인 및 은행 계좌의 개설 명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F 및 G, H, I은 상선인 B, D에게 법인 등기 이전에 관련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전된 법인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춘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세차장에서, 위 F으로부터 “유령 법인을 너의 명의로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체크카드, OTP를 발급받아 전해주면 100만원을 주겠다. 법인 설립은 내가 알아서 할테니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 등ㆍ초본, 신분증을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의사 없이 피고인을 명의상 대표로 하는 허위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 매체 등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모의한 바에 따라 2016. 6.경 위 세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 등ㆍ초본, 신분증을 F에게 제공하고, F은 2016. 8. 3. 춘천 효자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주식회사 L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등기과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설립등기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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