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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14 2018고단122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 6∼9, 11∼30, 34∼48, 60∼6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공범들 사이의 공모 관계] B(일명 ‘C실장’)은 불법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설립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과 D, E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수거한 접근매체를 B에 전달하거나 법인 및 은행 계좌의 개설명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F, G 등은 상선인 B, A에게 법인 등기 이전에 관련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전된 법인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사회 후배인 B로부터 “일을 같이 하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서류로 법인 등기를 신청하고, 그 법인 명의로 만든 계좌의 통장 등을 전달하여 주면 돈을 챙겨주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허위 법인 명의의 통장 양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공범인 B과 함께 실제로 설립하거나 운영할 의사 없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내인 H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는 허위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인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이용하여 설립하고, 그 허위 법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의 범행에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하순경 울산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인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B에게 전달하였고, B은 2015. 7. 28. 경주시 화랑로 8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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