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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5.01 2019고단2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C은 피고인 A의 조카로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허위로 설립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조직의 총책이다.

피고인들은 C로부터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통장을 개설하여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C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2.경 군산시 D에 있는 E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로부터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여 주면 매월 2~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5. 12. 22.경 안동시 강남로 30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앞에서 C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서류들을 건네받은 성명불상자는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F’, 감사 ‘G’, 본점소재지 ‘안동시 H건물 I호’로 된 유기농야채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에 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들과 함께 위 안동지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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