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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04 2018고단1251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B과 C 등 공범 사이의 공모관계] B(일명 ‘D실장’)은 불법도박사이트 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설립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조직의 총책이고, C, E, F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수거한 접근매체를 B에게 전달하거나 법인 및 은행 계좌의 개설 명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G, H 등은 상선인 B, C에게 법인 등기 이전에 관련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전된 법인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한 사람들이다.

B은 허위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도박사이트에 넘기고, 그 수익으로 생활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C, F 등을 끌어들여 법인 설립ㆍ변경 등기 및 접근매체 전달 역할을 맡기고 매월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F 등이 끌어들인 허위 법인 대표 명의자들에게도 F를 통해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약 3년간 허위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속칭 ‘대포통장’)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집하여 왔다.

C은 2015. 7.경 사회 후배인 B로부터 ‘일을 같이 하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서류로 법인 등기를 신청하고, 그 법인 명의로 만든 계좌의 통장 등을 전달하여 주면 돈을 챙겨주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허위 법인 명의의 통장 양도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허위 법인 설립 및 통장 양도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였다.

[B, C의 공동범행] B은 2015. 10.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형수인 피고인의 신용이 괜찮으니 형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서 통장을 유통하자’고 제안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함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법인 설립ㆍ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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