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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29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12. 같은 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일명 ‘C’)은 불법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설립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조직의 총책이고, D, E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수거한 접근매체를 B에 전달하거나 법인 및 은행 계좌의 개설 명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상선인 D, E에게 타인의 명의로 설립한 법인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경북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위 상선인 E 등으로부터 ‘법인을 개설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면 첫 번째 계좌에 대해 1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월급 형태로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E 등에게 자기 명의 또는 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주기로 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 10.경 전 여자친구인 F에게 ‘내가 현재 하고 있는 퀵서비스와 연관된 마켓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너의 명의로 법인을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여 F로부터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아 그 무렵 구미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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