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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04 2017가단602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7. 1. 22. 사망한 망인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 및 피고는 망인의 자이다.

나. 망인 소유이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3. 6. 접수 제21333호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17. 1. 22.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7. 1.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는 피고가 어머니인 원고 A를 잘 봉양하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 전액을 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되었다.

결국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들이 그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부담부로 증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피고가 원고 A에게 온갖 욕설과 모욕을 주고, 2017. 9. 11.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하여 전치 4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는데, 이는 부담부증여의 조건을 위반한 즉, 민법 제556조 제1호의 수증자인 피고가 증여자인 원고 A에 대한 범죄행위(상해)가 있는 때에 해당하고, 민법 제556조 제2호의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부담부 증여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2017. 1. 2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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