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1991. 8. 1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및 망 F가 있다.
당시 배우자 I의 생존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현재는 사망한 상태이므로, 공동 상속인은 원고들과 피고, 망 F의 상속인들이다.
나. 피고는 2002. 2. 22. 망인 소유이던 세종시 G 답 2595.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1991. 8. 10.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20. 3. 13. 공공용 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세종 시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피고는 그 무렵 세종 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원고들은 2020. 4. 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0. 5. 26.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2020. 4. 17. 및 2020. 5. 12. 합계 15,000,000원, 원고 C에게 2020. 5. 18. 및 2020. 5. 27. 합계 20,000,000원, 망 F의 아들 H에게 2020. 5. 26. 및 2020. 5. 27. 합계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 1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와 원고들 등 이 사건 토지의 공동 상속인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 중 각 50,000,000원, 망 F의 아들 H에게 2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고, 피고는 위 협의에 따라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H에게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50,000,000원 중 각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40,000,000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