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6 2017가합749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E과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 A(1962년생, 장녀), 원고 B(1963년생, 2녀), 소외 F(1966년생, 3녀), 피고(1968년생, 장남)를 두었다

(갑 제1호증의 1, 2). (2) 망인이 2016. 7. 22. 사망하여 배우자인 E과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 소외 F가 망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고, E이 2016. 12. 12.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 소외 F가 망 E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의 망인에 대한 상속분은 각 1/4이다)(갑 제1호증의 3, 4, 갑 제2호증의 1, 2). 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 (1)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내용의 2016. 7. 22.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고 한다)가 원고들과 피고, 소외 F, 망 E 명의로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갑 제4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27). (2) 망인의 다른 상속재산인 광주시 G 대 347㎡ 중 망인 명의의 5분의 1 지분, 광주시 H 전 1,127㎡ 중 망인 명의의 5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각 광주시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단속 상속하는 내용의 2016. 7. 22.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추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 한다)가 원고들과 피고, 소외 F, 망 E 명의로 작성되었다

(갑 제4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27).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변동 (1) 피고는 2016. 8. 16.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터잡아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2. 협의분할에 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