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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6나20392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피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원고 A의 상속 지분을 취득한 것은 위 원고로부터 그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것과 다름 없으므로,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를 해제한다.

나. 판단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087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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