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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09 2014나5151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3.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러나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원고를 감금하고, 폭행협박하는 등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또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고, ②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어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데(민법 제557조), 원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서 원고의 생계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③ 이 사건 증여는 피고가 원고를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라 할 것인데(민법 제561조), 피고가 그 조건인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각 사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3)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를 비롯한 원고의 자녀들은 2011. 2. 14.경 원고로부터 각 5,000만 원씩을 지급받고 추후 원고의 재산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바가 있는데, 피고가 위 각서의 내용에 반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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