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18:51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지점 365 자동화 코너에서, 옆자리 ATM을 사용하던 피해자 E( 여, 17세 )에게 다가가 기계 사용법을 알려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학교 친구인 피해자 F( 여, 17세) 의 뒤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위와 같은 피고 인의 추행 행위에 놀라 옆으로 이동한 피해자 E에게 다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1회 씩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정서 및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가족 인계 및 현장 CCTV 열람 결과), 수사보고( 농협 CCTV 영상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