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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7 2017고합3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8. 08:37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이하, ‘ 이 사건 엘리베이터’ 라 한다) 안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던 피해자 E( 여, 17세) 의 뒤에 서게 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F 역 2 층으로 연결되는 육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 추행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E( 여, 17세) 의 목을 잡아 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사건 현장 그림, 각 CCTV 사진, 각 CCTV CD( 순 번 8, 17),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회신( 카드 사용자 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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