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5. 10. 1. 23:55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D 놀이터에서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는 E( 여, 17세 )에게 다가가 E에게 “ 야, 내 고추 볼래
”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2. 00:00 경 제 1 항 기재 D 놀이터에서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F( 여, 17세) 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부터 허리 부분까지 쓸어 내리는 방법으로 만짐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내사보고(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 종 범죄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