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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23 2016노1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이 피해자 Q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 한다) 중 순번 6, 16, 17번 등 총 2,030만 원뿐이고, 범죄 일람표 중 위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피해자 Q이 외부판매 행사장에서 관리하던 젓갈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또는 G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한 것이지 차용한 것이 아니다 (2015 고단 580호 관련). 나.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수의 채무 자로부터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Q( 이하 2. 항에서는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을 기망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6,934,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와 달리 범죄 일람표 중 순번 6, 16, 17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피해자가 외부판매 행사장에서 관리하던 젓갈 판매대금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범죄 일람표 기재의 돈을 대여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고소장의 기재와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상이 하기는 하나, 그 정도는 대여의 경위가 더 구체적으로 진술된 것에 불과 하고 그 진술이 모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차이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라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9. 3.부터 2013. 9. 26.까지 53회에 걸쳐 이체한 121,699,000원 중 27회에 걸쳐 이체한 금원 34,765,000원( 수사기록 481 쪽 범죄 일람표 누락 금액 현황 표 참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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