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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6노7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업무상 횡령의 점 ㈎ 원 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6, 8, 9, 12, 17, 18, 24 합 계 49,000,000원 부분 피해 회사는 2012. 9. 8. 자본금을 50,000,000원에서 100,000,000원으로 유상 증자하였는바, 위 금원은 당시 유상 증자를 하기 위하여 N으로부터 빌렸던

49,000,000원의 변제를 위하여 I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N에게 변제한 것이다.

㈏ 원 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2, 5, 7, 11 합 계 6,491,990원 부분 위 금원은 2012. 5. 31.부터 같은 해

8. 14.까지 재직하였던

I의 급여로 지급한 것이다.

㈐ 원 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3, 4, 10, 13 합 계 33,042,000원 부분 위 금원은 피해 회사의 운영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4대 보험료가 자동 이체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피해 회사의 은행 계좌가 압류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 금원을 I의 계좌로 이체한 후 피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다.

㈑ 원 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수법 2 부분 위 금원은 피고인의 처남 O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P( 이하 ‘P ’라고 한다) 의 영업을 포괄 양수하면서 위 회사의 급여 및 퇴직금, 장 비대, 보험료 지급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 회사의 필요 경비, 해외 출장비, 일용직 급여, 식비, 주차 비 등 피해 회사의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이다( 사용 후 남은 24,500,000원은 다시 피해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 원 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수법 3 부분 위 금원 중 4,000,000원은 피해 회사가 Q 대표 O로부터 차용한 것을 변제한 것이고, 나머지 26,000,000원은 P의 영업을 포괄 양수하면서 LCD 자재 등 물품대금을 변제한 것이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K 나 L 와 확정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말한 적이 없고 ㈜ F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증을 부탁하였던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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