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의 점을 파기한다.
이 사건...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F이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K에게 송금한 5,000만 원은 대출 알선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T에게 빌려 준 돈을 변제 받은 것에 불과 하다. 2) 변호사 법위반의 점( 유죄 부분 )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번 기재 수표 200만 원은 받은 사실이 있으나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수수한 사실이 없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변호사 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1)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K에게 송금된 5,000만 원이 대출 알선 대가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 방법에 있어 위 금원이 외관상 마치 K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실제 다시 제 3의 계좌로 재 이체한 후 금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고 주관적으로도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숨긴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변호사 법위반의 점( 이유 무죄 부분 )에 관한 사실 오인 원심이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 부분 합계 1,473만 원 부분도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