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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0노28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환율 변동에 따라 투자수익을 얻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다( 피해자는 2019. 9. 3. 이후에는 피고인이 마카오, 싱 가 포 르 현지 호텔 카지노 도박장에서 환전업을 영위 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과 동업할 목적으로 자금을 투자하였으므로, 위 시점 이후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지급한 것이 아님이 분명 하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기재 중 아래 금원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① 범죄 일람표 연번 4번, 5번 : 피고인이 피해자의 V 은행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였고, 피해자는 위 금원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이체한 것이어서 위 금원은 편취한 것이 아니다.

② 범죄 일람표 연번 29번, 30번 :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현금 출금하여 사용한 금원이고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③ 범죄 일람표 연번 53번, 59번 : 피고인이 제 3자 명의( 주식회사 O 및 W) 로 피해자 계좌에 돈을 송금하고, 피해자가 그 돈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그대로 X 유한 회사에 이체한 것이므로, 위 금원은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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