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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노24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I로부터 G에 대한 청탁 명목의 로비자금과 사업추진 경비를 구분하여 받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지출하기도 하였으므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 한다) 순 번 1, 2의 금원이 청탁 명목 금원이라 단정할 수 없다.

2) 범죄 일람표 순번 3의 금원은 피고인이 제공한 노무의 대가 또는 동업 약정에 따른 이익금의 일부이다.

3)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5,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기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① 범죄 일람표 순번 1, 2의 금원은 피고인이 한국 토지 공사의 G에게 포스 코건설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로비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청탁에 필요한 경비로, ② 범죄 일람표 순번 3의 금원은 G에게 청탁한 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대가로 각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I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F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한국 토지 공사의 G을 통해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로비 역할을, 자신은 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ㆍ 지원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그 약정에 따라 2006. 3. 경부터 포스 코건설이 참여한 후인 2007. 9. 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자금을 요청할 때마다 이를 마련해 건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금원의 다양한 용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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