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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8 2020나564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의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호증의 1, 2, 제14호증의 1 내지 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7행부터 제5쪽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선택적으로 두 가지 주장을 한다. 가.

제1주장 원고들은 1990. 1. 13. 피고 및 피고의 남편인 망 H와 사이에 원고별로 1/5 지분씩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2,6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1/5 지분씩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0. 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나. 제2주장 원고들은 위 매매계약 이후 1990. 2. 13. 또는 1990. 5. 17.부터 20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거나 피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점유하였고, 이로써 2010. 2. 13. 또는 2010. 5. 17.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1/5 지분씩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2. 13.자 또는 2010. 5. 17.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3. 판단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행부터 제7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3~14행의 ‘왔다거나, ③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1990. 2. 13. 또는 1990. 5. 17.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를 ‘왔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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