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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8나17418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2행의 “2012. 2. 10.”을 “2012. 6. 22.”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4행 및 11행, 제6쪽 17행의 “주문 제1 가항”을 각 “청구취지 가항 전단”으로, 제4쪽 9행 및 13, 14행, 제7쪽 16, 17행의 “주문 제1 나항”을 각 “청구취지 가항 후단”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12행의 “50,004,172원” 뒤에 “은”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16행 및 20행의 “주문 제1항 기재”를 각 “청구취지 가항 기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8행의 “매각되된”을 “매각된”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1행, 21행의 각 “증인 E”을 각 “제1심 증인 E”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2행의 “제출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당심에서 을 제12호증을 2017. 5. 16. 변호사에게 메일로 송부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을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2016. 12. 7.자 피고들 답변서 및 2017. 6. 5.자 피고들 준비서면의 내용은, ‘피고 C이 E에게 2007. 8. 6.부터 2008. 1. 4.까지 6억 원을 대여하고, 2008. 3. 14. 1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008. 3. 31.부터 2010. 4. 21.까지 5억 1,000만 원을 추가 대여한 다음, 사업 부진으로 2015. 9.경 E과 사이에 2008. 3. 14.자 투자금 1억 원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12억 1,0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월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다음 2016. 4. 7. D을 연대보증인으로 넣어 합의내용을 공증하였다’는 것일 뿐 어디에도 2013. 9. 10.자 약정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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