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서 제1행의 “2013. 4. 13.”을 “2010. 4. 13.”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7행의 “준소비대차계”를 “준소비대차계약”으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서 2행의 “이율 연 9%” 다음에 “, 변제기 2010. 3. 31.”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4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3다202991호로 상고하였고, 상고심 법원은 원고가 I에 대하여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나아가 손해배상금 지급의 일환으로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E, G, H이 해외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자산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2015. 7. 23.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0행의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공정증서는 통정허위의 의사표시로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강제집행도 반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