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9,459,0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 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의 “323-58”을 “343-58”로, 제3행의 “대리사무자”를 “자금관리사 및 대리사무 신탁사”로, 제10행의 “대리사무 신탁자로서”를 “대리사무 신탁사로서”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 제4쪽 제16행, 제22행의 “본 사업”을 모두 “이 사건 사업”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3행의 “(서울고등법원 2009나15595호)”를 “(서울고등법원 2009나25595호)”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1행의 “피고 리앤리홀딩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피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6행부터 제7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집행법원은 위 공탁금 중 절반인 212,371,300원(이하 ‘제1공탁금’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원고에 대한 변제공탁으로 보아 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하였고, 나머지 212,371,300원(이하 ‘제2공탁금’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2010. 9. 9. 서울남부지방법원 E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에서 피고에게 159,459,077원을, 2010. 10. 28. 같은 법원 A 배당절차에서 제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에 53,302,818원을 각 배당하였다. 피고는 2010. 9. 9. 위 배당금 159,459,077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을 수령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3행의 “피고들”, 제5행과 제7행의 “피고들 등”을 모두 “피고 등"으로 고쳐 쓴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D이 이 사건 조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