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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누49493
개별공시지가결정 무효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

나.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3행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부분을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누450 판결 참조).”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행정청이 행정심판법이 정한 행정심판 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이 정한 행정심판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은 행정심판 제기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6916 판결 참조). 】

라.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3행의 “위 법리에 따라 그와 관계없이 90일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므로” 부분을 “위 법리에 따라 행정소송인 이 사건에서는 그와 관계없이 90일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므로”라고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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