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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31 2017가단313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삼일이 2012. 7. 31. 작성한 2012년 증서 제1155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7. 31.경 피고로부터 구미시 D 소재 휴대폰 판매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권리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2. 7. 3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삼일 작성 2012년 증서 제1155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제1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아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동 채무를 본 계약 조항에 의하여 변제할 것을 확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인하였음

1. 채무발생일 : 2012. 7. 31. 1. 채무 종류 : 매매대금

1. 채무금 : 50,000,000원 제2호(변제기한과 방법) 변제기한은 2013. 3. 31.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변제방법) 일시불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2. 7. 31. 권리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2013. 3. 31.까지 이 사건 매장을 인수하면서 지급하지 못한 권리금 50,000,000원을 지급한다.

2013. 3. 31.까지 권리금 5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시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장을 다시 인수키로 한다.

즉 매장을 피고에게 인수하면 공증은 무효키로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던 중 통신매장에 남은 고객 위약금 및 클레임에 대해서는 모두 해결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 권리금 50,000,000원에 대해서는 무효 처리한다.

50,000,000원은 피고 부친 E에게 지급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 B을 채무자로, 형곡새마을금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타채944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원고 B의 예금채권 6,820,227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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